해외투자,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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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자유치, 해외투자, 기술이전계약ㆍ프랜차이즈계약ㆍ용역계약 등 각종 국제거래 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인허가 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법률서비스와 외국환거래 및 국제조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호주/뉴질랜드, EU 및 북미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법인(유) 클라스의 국제 전문가들은 고객 여러분의 해외투자 및 거래에 안전과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화된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 합작투자를 고려하는 업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소액주주 권리, 분쟁해결 전반에 대한 자문제공은 물론, 합작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업체를 위해 증자,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 공모, 사무실 및 공장부지 선정,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 등을 총망라한 분야에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여러분께 안심을 더해드립니다.

– 또한, 외국인들의 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투자로 설립되는 합작투자회사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대기업 사장 등 고위임원을 역임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법무/해외투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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