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

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입법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은 법률을 단지 해석, 적용하는 기존 법률서비스를 넘어서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즉 입법 자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 사법, 행정, 헌법 등 각종 법률 분야뿐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 법률가들로 구성된 클라스는 설립 이래 모든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헌법자문 및 행정법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클라스의 헌법소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뛰어난 실적은 클라스가 다른 어느 법무법인보다 앞서 헌법적 관점으로 법률을 보면서 입법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체득하여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클라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통일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의 입법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 클라스는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을 역임한 이강국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입법지원팀을 구성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입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스는 조직화된 입법지원팀을 통해 기존의 입법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부, 시민단체, 기업에 대한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우선 법제지원팀이 고객의 법적문제를 파악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항 △고객의 업무 방법 변경 또는 계약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으로 분류해 각 사항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법제지원팀은 곧바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입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입법업무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과 경험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 과학적 · 사회문화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클라스의 법제지원팀은 내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인력들과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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