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및 구조금융

관련 구성원

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부동산, 회사채, 자동차할부대금채권, 신용카드매출채권, 아파트분양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차량대여료채권, 시행사대출채권, 위안화예금채권, 해외금융기관 발행사채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ABS, ABL, ABCP) 및 각종 신탁과 투자신탁, 리츠(REITs) 등 다양한 형태의 도관체를 이용한 구조화금융과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계약서 작성과 협상 및 그로부터 비롯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실채권(NPL) 및 부실자산의 매각, 인수 및 유동화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해석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적 성격을 가미하여 새롭게 고안되거나 변형된 파생결합증권 및 관련 거래구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클라스의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권이 보다 세분화되면서 시장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의 주간사, 발행인, 에이전트, 신용보강업체, 평가기관 등을 위해 무수익여신, 모기지론, 일반어음, 회사어음, 파생연계증권 등의 각종 자산과 연관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세전문가 및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한 클라스의 최고 인력은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활용한 파생기반 솔루션과 같은 부동산 유동화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등의 부동산 유동화에 있어서도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깊이 있고 살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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