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융 및 금융회사 M&A

관련 구성원

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M&A팀, 도산팀 및 조세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인수대상회사의 사채 및 신주 발행, 인수대상회사의 부채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인수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B, BW 등 메자닌 증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회사 인수금융과 관련하여서도, 거래구조의 수립, 인수대상회사 임원의 배임죄(LBO) 성립 여부를 포함한 제반 문제의 검토 및 해결, 이를 위한 계약서 및 서류의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회생절차 종결과정에서의 인수금융에 있어서는 도산팀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파생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M&A팀과의 협력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그 규모, 지배구조 및 인수자자격 등의 면에서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저축은행 등 각종 국내외 금융기관 간의 인수ㆍ합병 업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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