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클라스 도산ㆍ구조조정팀은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필두로 우리나라의 도산절차, 워크아웃 등에 대한 이론적, 연혁적 지식 및 풍부한 실무경험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 도산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적 자문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등 초기 단계부터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및 관련 도산법령상의 쟁점 검토 등의 작업은 물론 도산절차의 신청 준비와 신청 대리, 도산절차 내에서의 기업 운영 및 M&A와 관련한 각종 자문 제공, 이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작성과 필요한 정부인허가 등 공법적 규제의 검토와 그 해소 방안의 수립 및 실행 등 포괄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클라스 도산ㆍ구조조정팀은 해당 기업을 위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과 대응, 회생 및 파산절차와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의 자문, 회생계획의 입안과 관련 절차에서의 M&A 전략의 수립과 실행 및 조기 종결에 대한 자문, 채권 관계의 분석과 대응 및 이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채권자를 위하여는 각종 도산절차의 신청, 절차 내에서의 채권의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소송 업무 등 도산절차 전반에 걸친 풍부하고 숙련된 자문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과 법원 및 채권단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 국내의 기업회생 관련 제도,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와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기업의 도산 절차, 기업회생, 워크아웃, 화의와 청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법률업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회생 절차의 모든 과정에 참여, 기업의 회생과 정상화에 기여하고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익의 극대화와 위험부담의 최소화에 힘쓰고 있으며 회생 과정에서 초래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