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업무소개

– 행정의 영역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른 행정소송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단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올바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또한, 각종 인허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의견서 등 문서 작성 및 제출 등에서도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법원장을 역임한 클라스의 행정소송팀 변호사들은 조세, 공정거래, 건설인허가, 각종 부담금 등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자문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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