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소송

업무소개

– 대법관, 각 지역 법원장, 부장판사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소송수행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 클라스의 변호사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의뢰인과 수시로 소송의 진행과정을 협의할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서 발생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 그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립니다.

– 또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잠정적인 권리·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한 가처분 등의 신청과 이의 및 취소신청 등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며, 소송 종료 후에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정지, 취소 등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