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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항소심서 `채용비리`혐의 무죄

2020-11-06(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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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사진설명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보석 석방된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강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청탁이 있었는지, 채용지시가 있었는지, 가점제도를 불법적인 점수조작으로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채용청탁은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인사총무팀장에게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홈앤쇼핑은 사기업으로서 광범위한 채용재량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강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했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3월 사임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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