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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피고 이통3사, 5G 인프라 점진 확대와 약관 이행 강조

2021-11-19(금)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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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683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이 열렸다. 5G 소비자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 광고했음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이동통신 세대가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인프라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에서 서비스 세부 내용을 고지한 만큼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5G 소비자(원고)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동 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683명의 이통 3사 5G 요금제 가입자가 5G 서비스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한 채무불이행·불법 소송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주원이, 피고 측 대리인은 클라스(SK텔레콤), 태평양(KT), 광장(LG유플러스)이 맡았다.

원고 측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 약관에 의해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도 피고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제공해 재산상·정신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선보이며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광고했음에도 이통 3사가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지 않아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 혐의까지 더한 상태다.

반면 이통 3사는 이동통신 세대 교체기에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 세부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으며, 원고가 제기한 5G 불만은 약관과 별개인 만큼 채무불이행 및 불법과 별개라는 설명도 더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소송인 만큼, 원고 적격성 문제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지국 구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전국망 구축 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의 태생적인 한계가 고려돼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법률대리인인 민경준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나 가용 범위 등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그에 따른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다.

20배 빠른 속도를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광고와 원고의 5G 요금제 간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정신상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대리인에 의해 주도되는 소송이기에 소송 대리권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확인인증서 등은 발급 기관이 기재돼 있지 않아 누가 발급했는지 알 수 없다”며 “원고 청구 내용도 채무불이행 유형이 뭔지, 일반 법리와 달리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법적 근거가 뭔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론을 종합해 원고 측에 소송 위임장을 공증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청구 원인인 채무불이행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더했다. 원고 측이 법원에 요구한 이통 3사 제출 자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먼저 개인정보처리 동의권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더했다.

앞서 원고 측은 법원에 이통 3사로부터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통 3사의 5G 요금제 원가와 접속 실패 이력, 전국 커버리지 구축 현황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원고들이 개별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해당 통신사로부터 본인인증 확인을 받아 집단 소송을 모집하는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거쳤다”며 “증빙 자료는 이른 시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향후 변론에서 5G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제공됐는지를 주목해 살필 계획이다. 통신 서비스가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큰 만큼,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차 변론은 3월 18일 열린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9/20211119017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