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한 조직인 기업은 보이지 않고 제어되기 어려운 자그마한 실수가 순식간에 또는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기업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대기업 사장, 부사장, 법무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크라이시스관리 연구소를 통하여 대기업 의뢰인들의 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유한책임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