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관련 구성원

업무소개

– 고의적인 업무상 배임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의 이사회가 이러한 기업 활동이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공시의무,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등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기업지배구조는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기업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책임, 공시의무 및 준법감시에 이르는 폭넓은 법률자문과 관련법의 상세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조세, 증권, 소송 및 인수합병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대기업 사장 등 고위임원을 역임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법무/해외투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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