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및 금융회사 자문

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클라스는 금융기관의 설립 및 인허가, 금융기관 관련 법령상의 각종 규제 및 준칙, 금융기관별 금융 신상품 개발, 각종 검사 및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관련 자문, 금융기관의 인수ㆍ합병 자문, 소송, 분쟁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타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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