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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짧고 간결하게 써야”

2017-07-04(화) 09:12

관련 구성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회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지난달 3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상반기 형사법관회의를 열고 형사재판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반기 형사법관회의에서
“형사재판의 패러다임이 피해자를 고려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성근(50·사법연수원 17기)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형사부 법관, 재판연구원 등 70여명이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 바람직한 법정언행, 환형유치 금액 상향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조용현(46·22기) 부장판사는 ‘판결문 적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며 “두괄식(頭括式) 문장을 사용하고 한 문장의 길이는 3~4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학(41·31기) 판사는 ‘환형유치 금액 상향에 따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벌금의 법정형과 양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형유치금액만 상향하면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들은 △법정 장애상황 유형과 바람직한 대처방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방안 △성범죄 등의 양형분석 △양형심리 확대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디지털 증거와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법관의 최우선 임무는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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