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판결문 적정화’ 추진

2013-07-07(일) 00:01

관련 구성원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 등

그간 지나치게 길었던 형사판결문의 길이가 오는 9월부터 적정한 수준으로 짧아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황창현)은 지난 1일 열린 형사법관회의에서 형사판결서 적정화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방안을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판결문의 유죄 이유 기재가 길어지는 추세로 인해 공판중심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을 시범재판부로 지정한 후 ‘형사재판 사실심충실화 소위원회'(위원장 천대엽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의 시범실시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열린 상반기 형사법관회의에서 이같은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유된 실천방안을 오는 9월부터 적극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유된 실천방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을 것 ▲유죄 이유를 기재할 때도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는 ‘증거의 요지’ 등을 통해 핵심취지를 간략히 기재할 것 ▲증거 채택시 필요한 경우 외 채택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것 ▲공소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필요 최소한도로 기재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월부터 형사판결문 적정화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상급심·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실천방안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abilitykl@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122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