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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벗겨준 `억울한 누명들’

2006-12-24(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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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옥살이를 할 뻔 했는데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했으면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했습니다”

검찰은 올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 중 `억울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준 사건’을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 얼굴이 닮아 누명 썼던 택시기사 = 택시를 운전하는 장씨는 올해 5월 경찰에 긴급체포돼 검찰로 송치됐다.

택시를 타고 가다 성추행과 강도를 당한 여성 2명이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눈매가 위로 치켜 올라간 인상의 장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택시에 1시간 동안 있었는데 범인의 얼굴을 모르겠느냐. 범인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한 결과 장씨가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 있었고 피해자가 탔던 차종과 다른 택시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관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택시강도 사건을 검토하다 보니 또 다른 택시기사 서모씨의 용모가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장씨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도 나중에 알게됐다.

검찰에 불려온 피해자들도 서씨의 얼굴을 본 뒤 장씨와 얼굴이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서씨를 범인으로 다시 지목했고 서씨도 범죄행각 전체를 털어놨다.

인천지검 형진휘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철저히 확인해 진범을 밝혀내 피의자를 석방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 보험사기꾼에 걸려든 `역주행 운전’ = 마을 주변을 빙 돌아야 하는 도로 대신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는 도로를 종종 역주행해 귀가하던 회사원 김모씨는 올해 1월 접촉사고를 내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김씨는 “내가 역주행한 것은 맞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사건 경위가 왠지 이상하다. 내가 오히려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검사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전과를 조회한 결과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내역이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해 추궁한 결과 “역주행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역주행 약점을 잡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진술을 끌어냈다.

다친 데가 전혀 없는 데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고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이 인정돼 `공소 취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고진원 검사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서 벌금까지 납부할 뻔한 피해자를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로 구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강간ㆍ납치교사범’…알고 보니 무고 = 경찰관 이모씨는 올해 4∼7월 20여 차례에 걸쳐 강간이나 납치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월에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씨와 동거를 하다 헤어진 김모씨가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제자들을 동원해 허위고소를 남발한 탓에 자신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

김씨는 제자들이 말을 바꾸지 않도록 손해배상을 약정하게 하고 2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 허위 녹취서와 고소장 등 무려 1만쪽으로 자료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제법 짜임새 있는 허위자료가 제출됐으나 이씨는 범행을 일관하게 부인했고 검사도 무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검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김씨와 그녀의 제자들은 범행 및 공모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대전지검 이정섭 검사는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되면서 전 동거남인 현직 경찰관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분쟁이 해결되면서 사건관계인 전부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수사 성과를 자랑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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