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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린온 추락사고 수사’ KAI 직원 1심서 무죄

2021-02-24(수)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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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와 무관했던 입찰방해 혐의 받아
재판부 “입찰 공정성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김세영 중사 유족이 2019년 7월 17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1주기 추모식에서 위령탑에 새겨진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정비사업의 공개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KAI 직원 A씨와 정비업체 대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입찰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마린온 추락사고로 장병 5명이 사망하자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원인은 ‘로터마스트’라는 헬기 부품 결함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조사위와 별개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마린온 사업 전반을 조사했다. A씨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고 마린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들만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의 혐의는 추락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었다. KAI는 2017년 마린온 정비 외주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A씨는 B씨의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평가기준이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 누설 등 의사교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마린온 정비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됐는데 추락사고 희생양을 찾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해외 부품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군 장병 유가족들은 아무도 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유가족들은 2018년 검찰에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KAI 사장) 등을 고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그간 군 헬기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사고 원인 관련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족 중 일부는 부품을 수출한 당시 에어버스 헬리콥터 국내 법인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에어버스는 부품을 프랑스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았는데 하청업체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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