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서울 광진경찰서 직장협의회, 법무법인 클라스와 업무협약

2021-04-07(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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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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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울 광진경찰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 공무원원직장협의회는 회원들의 민·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무법인 클라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회원들의 당당하고 공정한 경찰활동 및 직무의 효율성과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복지 관련 소송지원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의 직무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사고나 피해에 관한 법률적 지원 사항 ▲공동세미나 등 지속적인 교류 증진 및 업무협약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협약의 골자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