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변호사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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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이연주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 제44회에 합격한 후 민사, 상사, 형사 소송을 수행하면서 부동산ㆍ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 변호사로도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기업자문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native speaker로서2010년부터12년 이상 일본기업본사 및 일본계 한국기업에게 코스닥상장, 합작계약, M&A, 채권회수, 분쟁처리, 행정규제, 기업compliance관련 자문을 수행해 오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하여 일본법에 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2007.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20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2. 일본 오사카 우메가에중앙법률사무소
2013. 법무법인(유한) 충정 변호사
202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2017. ㈜동구바이오제약 사외이사(~2020. 3)
2022.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現)

기고문

로앤비
직원의 과로사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LAWnB 기업법무리포트, 해외법률 분야 2012)
일본 회사법의 개정, 다중대표소송 등의 도입(LAWnB 2014. 2)

일본 미즈호은행 아시아정보 정보사이트 MIZUHO infostation
코스닥시장 외국기업 상장규정의 개정동향(MIZUHO infostation 2013.11.)
한국기업과의 합작시의 유의점(1)(2)(MIZUHO infostation 2014)
한국의 지적재산보호실무(1)(2)(MIZUHO infostation 2015)
한국자회사에 대한 governance강화(1)(2)(3) (MIZUHO infostation 2015,2016)
한국비지니스에서의 주요노동문제(1)(2) 2016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분석(1)(2) 2017

사단법인 본국투자협회
한국의 복수국적제도

법률신문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사건에 관한 소고(2014.2)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2015.1)
스미토모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2015.5)
일본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2016.1)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국제계약시 관할합의 유의사항(2018.2)

1994. 세화여자고등학교
2001. 중앙대학교 법학과
2013.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회사법)

일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