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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위해 등기제도 보완할 플랫폼 개발해야”

2019-02-01(금)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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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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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가족·가업승계’ 세미나서 주장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등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순(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30일 열린 ‘기업의 지속성과 가족·가업승계의 신패러다임’ 세미나에서 ‘부부재산계약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명확한 재산관계를 규정하면, 이혼시 부부재산 청산에 관해 법정재산제에 따르는 경우에 비해 평등분할에 도달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이전에는 부부재산계약등기가 1건도 없는 등 활용도가 매우 희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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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부부재산관계는 △혼인 전 재산약정 △혼인 중 부부재산 별산제 △혼인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우선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전 재산약정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현행 부부재산약정 제도는) 재산분할이 문제된 경우 어떤 범위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는 등 관련 민법규정이 지나치게 간단하다”며 “특히 현행 규정들은 혼인 전에만 등기로 가능하도록 시기와 형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혼인 후 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을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별산제 규정도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더라도 법적으로 명의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또록 돼있어 일방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혼인 중 처분행위를 막을 수 없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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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최근 황혼재혼,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 빌리오네어’, 사실혼 관계부터 시작하는 연인 등 부부재산계약이나 연인재산계약이 유용한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해 재산계약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하게 됐다”며 “여기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적 처우가 개선돼 혼인 중 처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부재산계약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재산계약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부재산 등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거래시마다 부부재산약정 여부에 대한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제3자 보호 규정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더 간이하고 유용한 다른 공시 및 인증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기 이외의 공시 및 신뢰를 부여 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돼 활성화된다면, 이혼 시 분쟁이 감소하거나 해결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시대에는 굳이 등기제도의 법률상 공시효력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법률신문뉴스 이장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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