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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로라고 볼 수 없다” 대법, 원심 깬 이유

2021-08-30(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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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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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자가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며 버스청소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버스운전사 A씨 등 6명이 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일까?A씨 등은 2016년 10월 “버스운행시간 외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포함하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넘는다”며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와 임금협정을 맺고 하루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정해왔다. 협정에는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법원. 연합뉴스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운전자의 ‘대기시간’이었다. A씨 등은 “1회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차량정비, 세차 등 업무를 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해 고정된 휴식시간이고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심 “대기시간 휴식 제대로 못하고 청소 등 근로”1심은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164만~66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대기시간이 회사의 감독이나 지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봤다. “대기시간에 운전자들이 운행시간 지연이나 도로 사정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버스 청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징계를 받는 만큼 시간이 남아도 청소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없다고 보고 버스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동시에 2심 재판부는 가스충전시간(40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과 판단했다.

대법 “대기시간은 휴식시간…업무 지시 자료 없어”대법원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긴 했지만 운행 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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