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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요원에게 강제조사권 부여… 디지털포렌식 강화해야

2021-08-20(금)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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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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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d@classhklaw.com

한국포렌식학회·산업보안연구학회, ‘다차원적 산업보안과 디지털포렌식’ 공동학술대회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연구’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

산업보안조사요원에게 입법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만큼, 민·형사 사건과 내부조사 등에서 충분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렉식 기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각 분야와 쟁점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포렌식학회(회장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사진)는 19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장항배)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차원적인 산업보안과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부감사 전문회사인 HMCompany 소속 박재현 이사가 ‘기업 중요정보 유출관점의 보안과 디지털 포렌식’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 학술논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논문 11건의 저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녹화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21일까지 진행된다.

최우수논문으로는 ‘산업보안조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에 관한 연구(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이유림· 이선진·이일구, 성균관대 법과대학 강구민)’이 선정됐다. ‘기술유출행위 탐지를 위한 디지털 흔적 및 전처리방법(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김자원·장항배)’와 ‘fortools 분석도구 활용한 파일시스템 디지털포렌식 분석 기법(극동대 해킹보안학과 최진호·김상화·임칠빈·이용준)’는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그 외 △오픈소스 포렌식 도구 비교 분석과 대응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연동 기법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보안활동 실태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원격 라이브 포렌식 등 다양한 주제와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다루어졌다.

김 회장은 “수사현장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기업 기술자료유출이나 산업시설에 대한 해킹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 침입경로 확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이 바탕인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AI, 로봇공학, 메타버스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주로 수사영역을 다루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방법을 산업보안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포렌식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시험을 관장해 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단체다. 올해까지 디지털포렌식 2급 자격자 925명, 1급 자격자 8명을 배출했다.

김 회장은 “올해 상반기 시행된 제16회 2급 자격시험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62·13기) 특검이 응시해 필기 1등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했다”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필요성을 느낀 실무자들의 자격 도전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팀 이유림씨는 ‘산업보안조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디지털 자료가 산업기밀 유출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행정조사 성격인 산업보안조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법 개정을 톻해 산업보안조사원에게 일정 요건 하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최초 디지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점점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전 단계로서의 행정조사인 산업보안조사에서 산업기밀 유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임의적 조사방법으로 규명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방법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사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신문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