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박영화

대표 변호사

박영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박영화 변호사는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은 기본이고, 헬스케어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 행정소송은 물론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약사의 신약 등재업무, 의료기기회사의 신의료기기 등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3. 해군법무관
1986.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8.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19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200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변호사 개업
2004.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2014. 법무법인(유한) 충정 대표변호사
2020.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2010. 강원도민회중앙회 부회장
2019.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간행
2020. 강릉고등학교총동문회장
2020. 문화관광부장관상

– T주식회사의 M&A 관련 손해배상 소송, 명동 빌딩 공사대금청구 소송 등
– S그룹 K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등) 사건, 다른 S그룹 L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사건 등
– D의료법인 관련 부당이득금(220억)환수처분 취소 사건, T의료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P의 신의료기기 등재업무 등

198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